수정 : 2021. 12. 16.

제정 : 2016. 5. 1.

 

 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단국대학교(이하 “우리 대학교”라 한다) 한문교육연구소(이하 “연구소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소재) 연구소는 죽전캠퍼스에 둔다.

제3조(사업)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  1. 한자‧한문 및 교육 관련 연구
  2. 연구 논문집 및 연구 자료의 간행
  3. 연구발표회‧학술토론회 및 공개강좌 개최
  4. 한자‧한문 교육 컨설팅 및 교육사업 운영
  5. 인문사회분야 연구역량 강화(이 규정은 2022.2.22.부터 시행)
  6. 그 밖의 연구소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 

제2장 구성

제4조(임원) ① 연구소에는 소장 1명과 감사, 간사를 둔다.

②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여 연구소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.

③ 감사는 연구소의 업무 및 회계에 대하여 연 1회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.

④ 간사는 연구소의 행정업무를 관장하며, 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⑤ 임원의 임명 및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  1. 소장의 임명 및 임기는 「직제규정」 제35조의2제3항에 따른다.
  2. 그 밖의 임원의 임명 및 임기는 「부설연구기관 설치‧운영규정」 제7조에 따른다.

제5조(연구원 등) ① 연구소에는 상임연구원, 비상임연구원, 특별객원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을 둔다.

② 각 연구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  1. 상임연구원은 소장의 주관 하에 연구소의 업무 전반을 기획‧추진한다.
  2. 비상임연구원은 연구소의 연구업무를 지원‧수행한다.
  3. 특별객원연구원은 연구소의 목적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지원한다.
  4. 연구보조원은 연구소의 목적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보조한다.

③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의 임명 및 임기는 「연구원임용규정」에 따른다.

제6조(조직) ① 연구소에는 학술연구팀과 교육사업팀을 둔다.

② 학술연구팀은 국내외 학술대회 및 학술지 발간 사업, 외부 연구 용역 사업, 교육 관련 컨텐츠 개발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.

③ 교육사업팀은 대내외 교육연수, 교육 컨설팅, 교재․자료 편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.

 

제3장 운영위원회

제7조(목적) 연구소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①연구소 운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

②연구소의 모든 규정의 제정,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
③그 밖에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8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소장, 상임연구원 및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소장으로 한다.

② 위원은 소장이 위촉한 교내 교원으로 한다.

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제9조(회의) ① 정기 운영위원회는 연 2회(상반기 2월, 하반기 8월) 개최한다.

② 임시 운영위원회는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,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장이 소집한다.

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④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「위원회설치규정」에 따른다.

제10조 (운영세칙)

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운영세칙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.

 

제4장 재정 및 예산‧결산

제11조(재정) 연구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.

  1. 학술용역사업금
  2. 그 밖의 보조금 및 기부금

제12조(연구비)

연구원이 연구비를 수령하였을 때에는 ‘단국대학교 연구관리에 관한 규정’에 따라 관리한다.

제13조(예산‧결산) ①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우리 대학교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
② 예산‧결산 및 이에 따르는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우리 대학교의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.

 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